녹취록 작성
통화 녹음, 현장 녹음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정밀한 녹취록으로 — 국가공인 1급 속기사가 직접 작성합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녹취록
별걸 다 하는 속기사무소는 핸드폰 통화 녹음, 현장 녹음 등 각종 음성·영상 자료를 민사·형사 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 가능한 녹취록으로 작성해 드립니다. 국가공인 속기사가 작성한 녹취록은 법원 증거자료로 인정되며, 저희 사무소는 법정 증거물 녹취록 1,000건 이상의 작성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받아쓰기가 아니라, 화자 구분·발언 시각·현장 상황까지 정확하게 담아 증거로서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전문 속기사의 역할입니다.
이런 경우에 필요합니다
- 민사·형사 소송에서 통화 녹음을 증거로 제출해야 할 때
- 계약 분쟁, 임대차 분쟁 등에서 대화 내용을 문서로 남겨야 할 때
- 인터뷰·구술 자료를 정확한 기록으로 보존해야 할 때
- 수사기관·법원 제출용으로 공신력 있는 문서가 필요할 때
요금 안내
| 녹음 시간 | 통화 녹음 | 현장 녹음 |
|---|---|---|
| 3분 이내 | 2만원 | 4만원 |
| 5분 이내 | 4만원 | 6만원 |
| 10분 이내 | 6만원 | 8만원 |
| 20분 이내 | 10만원 | 12만원 |
| 30분 이내 | 12만원 | 14만원 |
| 40분 이내 | 14만원 | 16만원 |
| 50분 이내 | 16만원 | 18만원 |
| 60분 이내 | 18만원 | 20만원 |
· mp3, wav, wma 등 각종 음성·영상 파일 가능 (핸드폰 녹음 그대로 전달하시면 됩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시 부가가치세 별도, 현금영수증·카드 결제 가능
진행 절차
① 전화·이메일·문의 폼으로 의뢰 → ② 분량 확인 후 견적과 예상 소요 기간 안내 → ③ 음성 파일 전달 → ④ 기밀 유지 원칙 하에 작성 → ⑤ 완성된 녹취록 전달. 모든 자료는 작업 완료 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파기됩니다.
지금 바로 견적을 받아보세요
녹음 파일의 길이만 알려주셔도 견적과 소요 기간을 바로 안내해 드립니다.
전화 문의 010-4020-0979 문의 폼 작성하기